정동원 11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부터 제1종 보통면허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소속사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 정동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정동원이 지내던 집에서 지인이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사진첩을 불법적으로 열람했고, 이후 ‘무면허 운전 영상이 있다’며 2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