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바로 옆 신규 약국 개설···法 “인근 약사가 개설 취소 제기 소송 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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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바로 옆 신규 약국 개설···法 “인근 약사가 개설 취소 제기 소송 낼 수 있어”

병·의원 바로 옆 건물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원고들 약국의 매출 중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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