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되는 관문으로 불리는 법조윤리시험에서 올해 2170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했다"면서도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례 응용력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법조인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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