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이 전면 철회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구 동·남측 지역에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계획했으나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과 학교 등 주민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와 학습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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