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깜깜이 한미 관세 투자협정,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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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깜깜이 한미 관세 투자협정,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11일 “민주당 정부는 미국과 관세 및 투자협정에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당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미국과 진행 중인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관세부담 및 5000억 불 이상의 투자협정은 한미 FTA를 무효화하고 새로 체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그 실질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가깝다”고 적었다.

아울러 “헌법정신에 따라 지금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및 5000억 불 이상의 투자협정에 대해 국회 비준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로 결국 고통을 분담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과거 한미FTA 체결 당시 민주당이 들이댄 기준의 반이라도 충족시키면 됩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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