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 등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던 안내문을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그동안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 거래 관련 안내 문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국세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도 KB스타뱅킹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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