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목포 옥암동 소재 빌라촌 지역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은거하다가 특검팀 잠복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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