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기존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는 정부나 기업 등 제3자인 외부 기관이 작성한 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은행이 자체 발행한 문서도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따라 은행이 직접 발행한 전자문서 방식의 계약서·고지서 등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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