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조성을 통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 등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저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동료의원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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