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며 힘을 실어줬다.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내란특별법은 수사 단계 영장 청구와 관련해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기소 후 재판을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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