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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