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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