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사이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당무감사위원회는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쳤다고 해서 후보 교체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며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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