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도훈 충남도의원(천안6·국민의힘)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11일 김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1~2심 모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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