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는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발키리'를 약사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 4일 강동구보건소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약사회는 고발장에서 "발키리 서비스는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가격 비교 대상으로 만들고, 소비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과 공정한 약국 운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 약사법 제44조 위반(비약사 의약품 광고 및 홍보 행위) ▲ 약사법 제20조 제5항 위반(비약사의 약국 영업 관여·알선 가능성) ▲ 약사법 제47조 위반(의약품 거래 질서 교란)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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