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석 90% 이상 유지’ 조치를 연초 운항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가 조건 이행 점검에 착수하면서 대한항공은 뒤늦게 일부 노선 증편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부작용과 책임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조건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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