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 및 생활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에게 보상할 길을 마련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1일 제386회 임시회 2차 회의를 통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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