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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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통보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된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이 취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8월에 두 차례 청문을 실시했으나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 제출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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