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된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이 취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8월에 두 차례 청문을 실시했으나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 제출도 없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