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대주주 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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