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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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통보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면서, 지난 7월 8일 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날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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