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이 최종 취소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해당 사실을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달 11일자로 김 여사의 교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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