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듣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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