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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