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편, 일본은 한일협정 이후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일본의 개인 배상 의무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10명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를 교부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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