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문제로 사찰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91)씨와 B(7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지인인 B씨와 함께 9월 한 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사찰에 찾아가 시설물을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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