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언론인 등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늑장 통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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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언론인 등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늑장 통지' 논란

검찰이 현직 언론인과 기업인, 정치인 등에 대한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하고도 법 규정보다 한참 지나서 조회사실을 통지해 논란이 인다.

11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9월 특정 사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언론인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중인 내용은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게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통지 유예 기간도 7개월에 달하고 통지 내용도 가입정보나 수사처럼 간략히 돼 있어 시민 입장에서 정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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