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도 유죄…法 "사실오인 없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도 유죄…法 "사실오인 없다"

코로나19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시장의 집회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점, 8·15 국민대회가 적법 허가받은 집회란 점을 주장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