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노인 학대 사각지대 해소, 실질적 보호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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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노인 학대 사각지대 해소, 실질적 보호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노인 인권 보호사업의 성과지표와 실질적 운영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병길 의원은 “현재 사업 성과가 교육 인원과 행사 개최 수와 같은 양적 지표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은밀히 발생하기 때문에 발굴 자체가 쉽지 않고, 한 번 피해를 겪은 어르신들이 다시 재학대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단순히 교육이나 캠페인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 노인들을 실제로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금,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이라며, “노인의 인권은 곧 사회 전체의 품격을 좌우한다.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노인 학대를 막고 인권을 존중·보호할 책무가 있다.이번 사업이 단순한 행정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어르신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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