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 83.1%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80.5%는 작업중지권이 산재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한국에서는 급박한 위험에서만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작업 중지권을 부여한다"며 "현재는 사업장별로 단체 협약을 통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데 노조가 없는 작은 사업장에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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