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으로 신고된 사건 절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제폭력 신고의 46.7%는 과거에도 신고 이력이 있었다.
여 과장은 "현장에서 교제폭력 신고에 대해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법을 적극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는 8%에 불과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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