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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