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한 것과 달리, 이날 뉴진스 멤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자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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