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꽃게철 맞아 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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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꽃게철 맞아 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은 가을 꽃게잡이 철(9∼11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서해 NLL 인근에 대형(1천∼3천t급) 경비함정 1척, 500t급 경비함정 3척, 특수기동정 2척 등 모두 6척을 배치해 24시간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

최근 꽃게 조업이 재개된 서해 NLL 해상은 외국 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해역이지만, 전날 기준으로 최대 140여척의 중국어선이 해경에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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