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약 27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안전관리를 눈감아준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조선사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 내용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배임 수재 양형구간을 징역 6월부터 1년 6개월 사이로 배당하고, 부정적인 사유가 많아 기본 양형을 징역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우 씨는 대형 조선사의 생산부서 안전 담당 직원으로,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협력업체 운영자로부터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하고 공정 검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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