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바로 옆에 신규 약국 개설…대법 "인근 약사들 취소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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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바로 옆에 신규 약국 개설…대법 "인근 약사들 취소 소송 가능"

병원 바로 옆에 신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인근 약사들이 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신규 약국 개설에 따라 인근 약사들이 조제 기회를 상실한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만약 기존 약국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당시를 전후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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