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재산세 납부 안내…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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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재산세 납부 안내…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담”

지방세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토지분은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해야 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재정을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납부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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