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연락책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락책 박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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