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6·27 부동산 대책에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금지됐으며 1 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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