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 보복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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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토킹 보복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 결정

이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윤정우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찰 측에서 먼저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이유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 등이다"며 "피고인 본인도 비공개 상태에서 재판받기 원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준비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결과 재판이 공개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공판 절차의 비공개 결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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