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양경찰청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무선설비를 장착한 선박의 운항을 방지하고, 해상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그동안 중앙전파관리소의 선박국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청의 선박 출입항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불법 운항 선박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들 선박에 대한 관리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선박 안전에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고 있었다.
이번 정보 연계로 불법 운항 선박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파법을 위반한 선박을 손쉽게 특정해 집중적인 안내와 조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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