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5,152건, 245억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 등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서홍래 세무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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