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관내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소유자에게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차량에 부과하여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기한 이후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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