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주민과 함께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현 부지 계획이 철회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구 동·남측 지역에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계획했으나,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과 학교 등 주민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와 학습권 침해 등 지역사회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