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원, 징역 5년 확정…대법 "법리 오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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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충북동지회원, 징역 5년 확정…대법 "법리 오해 없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충북동지회’ 연락책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와 분리돼 재판이 진행된 위원장 손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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