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며 불법 영업을 벌이는 행위가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를 집중 단속해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C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계곡·하천부지에 테이블,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와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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