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동부동,양지면,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 사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위탁·대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