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동부동,양지면,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 사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위탁·대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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