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이 대통령, “고집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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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이 대통령, “고집할 필요 없다”

논란을 빚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 유지로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현 50억원 기준을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기준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1%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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