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양도세 기준 '50억 → 10억' 고집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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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식양도세 기준 '50억 → 10억' 고집할 필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 중 핵심인데, 그거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또 그것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센 상법'이라는 얘기 하던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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