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비수도권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다주택자가 돼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특례를 적용할 주택가격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4억원으로 두되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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