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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